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카카오 "보험판매 중단" 네이버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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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유예기간 종료…카카오 "보험판매 중단" 네이버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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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한다는 입장으로, 업체와 협의해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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