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프랜차이즈 마케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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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4.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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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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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최근 '하남돼지집'이 제작·지원한 드라마 간접광고(PPL) 마케팅이 시쳇말로 대박 났다. 주인공인 의사들이 병원으로 삼겹살을 배달시켜 서로 쌈을 싸서 먹이는 코믹 '먹방' 장면은 시청자들의 군침을 자극했다. 편집된 장면이 유튜브 등으로 재확산돼 더욱 화제를 부르면서 코로나19로 절반 이상 떨어진 가맹점의 매출도 크게 회복됐다.

'푸라닭'은 인기배우 정해인을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중견 치킨 브랜드가 톱스타에게 과감하게 투자,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푸라닭은 가맹점 전국 월평균 매출이 3000만원 선에서 7000만원 선으로 뛰었다.

인기 개그우먼 이영자를 모델로 내세운 '60계 치킨'도 광고 이후 매장을 열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물에 콩 나듯 신규 개점이 어려운 상황에도 60계치킨 신규 개점은 1개월 동안 20~30곳에 이른다.

'티바두마리치킨'의 경우 미스터 트롯 진(眞) 임영웅을 모델로 한 광고를 시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유상부 티바두마리치킨 대표는 “무명 시절 어려움을 겪고 일어선 임영웅이 모델이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덜 알려진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전례 없는 경영 침체를 겪고 있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히려 마케팅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협찬이 없으면 프로그램 제작이 어렵다는 후문이 방송가에서 나돌 정도다.

이는 코로나19로 혼밥·혼술, 배달 주문 등이 보편화하면서 브랜드 인지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대한 마케팅 비용 탓에 일부 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 광고를 진행한다. 통상 가맹점의 월 매출 비율을 일정하게 책정해서 광고비를 조성하고 본사가 기획·집행한 후 가맹점에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시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광고·판촉 사전 동의제)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본 법안 통과 시 광고 50%, 판촉 70% 비율을 설정하겠다고 밝혀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현실 여건 상 실행이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목소리다. 모든 가맹점주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마케팅은 떠오르는 트렌드나 이슈에 맞춰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되는데 사전 동의 과정을 거치면 시기를 놓치거나 점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될 공산도 크다.

공정위는 매장에 설치한 포스(POS)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가맹점주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점포도 있고,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점주도 있다.

사실 본사로서도 수십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방송 광고는 부담이 매우 크다. 브랜드 이미지와 맞는 모델 및 작품 선정, 타이밍 등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가맹점주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시행해도 광고비 명목 대신 물품비나 재료비에 광고·판촉비를 끼워 넣으면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서 더욱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마케팅 사전 동의제'로 본사들의 마케팅 의욕이 꺾여서 성장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hjpark683@ik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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