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규제 완화… `영업인가 취소`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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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8.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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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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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유입된 현금의 비중이 높아져 '70% 룰'을 위반하기도 했다. 2020년 하반기 국토부의 상시모니터링에서 6개 임대리츠가 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70% 룰'을 어기면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예정인 자산"이라며 "이를 고려해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리츠의 운영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AMC에 대해서는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시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한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한국리츠협회의 역할은 확대된다. 리츠 시장의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이 협회의 사무로 새로 도입된다.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도 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포함시킨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2015년 교정공제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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