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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깡통 전세'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4천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불법 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일명 깡통전세 계약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은행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상반기에도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등 13건을 적발, 중개업소 4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9곳에는 행정 계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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