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더 낮게···'반의 반값' 더 낮추는 중개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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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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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방침에도 '반값 복비' 영업 고수
중개업계는 반발···"정부가 근본 해결책 내야" 지적도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논란 끝에 부동산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 가운데, 기존에 ‘반값 복비’를 내세우던 업체들은 중개보수 인하 정책에 호응해 복비를 더욱 낮출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최대 중개보수 대비 ‘반의 반값’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수료 인하해도 더 낮게···영업방식 고수=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윈중개’(다윈프로퍼티)는 이르면 10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방안이 시행돼도 기존의 영업 방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19년 5월 서울·경기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 업체는 중개보수를 매도 시 0원, 매수 시 현행 요율의 절반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전국 서비스에 나선 가운데 현재 이용자 수 10만명을 넘어섰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높은 중개수수료의 근본 원인은 오프라인 기반의 부동산 사무실”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중개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면 중개사들의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우대빵 중개법인’도 기존 영업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부동산 매도, 매수 시 모두 상한요율의 절반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업체는 기존 지역 공인중개업체들의 담합 영업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낮은 중개보수를 책정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2월 첫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현재 수도권에서 2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변호사들이 공인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요율 대신 거래가격과 관계 없이 정액 보수만 받는 영업 방침을 따르고 있다. 이 업체는 등록 매물에 대해 온라인 중개가 성사된 경우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중개보수 99만원만 받고 있다. 다만 이 업체의 경우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정 분쟁 중이다.

중개보수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인이 아닌 일반 공인중개사무소들도 낮은 요율만 받거나 정액제를 선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내 한 중개사무소는 ‘매매 0.1%, 임대차 100만원 정액’ 방침을 내걸고 있다. 경기 수원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도 최대요율의 절반 가량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 시행 이후에도 기준보다 더 낮은 수수료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는 반발···전문가들 “근본 해결책 내놔야”=다만 이 같은 자체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영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기존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관계자는 “일률적인 중개수수료 인하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높아지면서 중개보수 부담이 함께 커진 만큼 이 같은 ‘반값 수수료’ 영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전과 같은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복비를 수백만원씩 더 내야 하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집값 상승’에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내놓는 방안이라도 해봤자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임시방편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일 요율 적용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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