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에 "혁신하더라도 시장질서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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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0.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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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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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앞선 시정조치, 영업 제한 위한 것 아냐"
"금소법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한 것"
"규제·감독 회피하지 말아야"
"소비자보호·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필요"
"향후 위법소지 있을 경우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영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회피하지만 말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9일 서울 모처에서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13개의 주요 핀테크사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규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당국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내셜 등 핀테크 업체의 영업행위에 금융소비자법상 미등록 중개 행위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과하게 개입해 네이버·카카오의 주가 폭락을 주도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은 하루 만에 13조원이 증발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핀테크사들은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과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만약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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