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주문취소 가능한데...네이버·쿠팡·11번가, 청약철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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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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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해외직구)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제품을 받기 전에 주문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NAVER(035420)),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5개 오픈마켓이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30일 소비자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해외직구 상품 200개의 취소·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해 이렇게 밝혔다. 5개 오픈마켓은 2018년~2020년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았던 회사들이다.

해외 직구 구매액 추이/그래픽=이민경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순변심의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석달 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에서 5개 오픈마켓의 200개 제품 가운데 74%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18%는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했고, 15%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데도 청약철회를 막았다.

조사대상 해외직구 상품 가운데 96%는 배송상태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취소·환불을 요구했을 때 전체 반품비용을 부과했다. 해외직구 상품이 아직 현지 배송 단계일 경우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배송을 진행한 상품과 동일한 반품 비용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를 해본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8.7%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3분의1은 취소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이 개별 판매자의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위치를 개선하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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