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겨눈 이재명 “입점 수수료 정부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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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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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개대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수료’를 꼽았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썼다.

이 후보는 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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