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중복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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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8월 통과 추진 앞두고
방통위-공정위 소관 논란 잡음 일자
방통위 “법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명” 강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과방위 전경.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8월 내 반드시 법안 발효를 매듭짓겠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그러나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규제’ 논란을 다시금 꺼내 들면서 여당 내 내부 균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5일 방통위 기자단 스터디에 참여한 진성철 방통위 전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중요한 시점에 부처 간 갈등과 관련한 오해가 일지 않았으면 한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진 과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한다”면서도 “이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일반법-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네이버 부동산 우수활동 제도 관련 사안을 두고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점검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인 협의 사례다.

진 과장은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존의 중복규제 방지 조항 및 양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규제 우려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중복규제 우려가 일부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과방위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연대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법안에 대한 소관 부처와 중복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 부사장)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방통위 쪽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분야의 사전사후 규제를 모두 전담하고 있으며, 인앱결제 강제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위원 역시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는 없다”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은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산업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기술적·전문적인 영역에 해당 한다”며 “특히 앱 마켓은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간 다중적·다면적 거래가 이뤄지는 특별한 시장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앱 마켓과 같은 플랫폼시장은 일반적 시장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양면시장적 성격을 가지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등 정보통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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